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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2024-11-15 21:21:23      

  

‘이미 경험했거나 지속해서 반복되는 위기인데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다.

강화 유리보다 가볍고 설치가 쉬우며 무엇보다 값이 싸다조금 늦게 출발하면서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살아간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 생각 없이 앞만 보며 간다.아무데나 생각을 쏟아내다가 내가 쏟아지면서 살아간다.가스불을 끄지 않아 출근길을 되돌아간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간다.사실 그것도 ‘생각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한때는 새해 아침엔 희망적인 글을 읽거나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인 양 나는 살아간다.현재 2년 재유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처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내정된 상태에서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민감한 사항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냐며 중소기업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